TOP
여남초등학교

삼구회명단,주소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석화 조회 312회 작성일 03-03-07 16:02

본문

삼 구 회 칙

1. 본회의 명칭은 "삼구회"라 한다
2. 회원은 여남초등학교 제39회 동기동창으로 한다
3. 회원 및 가족간의 친목 도모와 발전 그리고 모교 및 고향 발전에 협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4. 회의 운영은 임원을 중심으로 하고, 안건의 결정은 회원 1/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1/2이상의 의결로 한다
5.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감사 총무 등을 둘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수 있다
6. 모임 및 활동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임은 월 1회 첫째주 화(목)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연 6회 이상 모임을 갖어야 한다.
나. 회원 부부동반 모임도 병행 할수 있다.
다. 여자 동창을 초대하여 우의를 다질수 있다.
라. 회원이 기쁜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가능한한 전 회원이 함께 방문하여 위로, 격려 축하를 하도록 한다.
7. 모임은 운영을 위한 기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협찬금으로 하며 회비를 회원당월 10,000원으로 한다.
8. 회비 수납은 매월 계좌 자동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현금 수납으로도 할수 있다.
9. 본회의 자금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본회에서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행사
나. 회원 서로돕기,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다. 고향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등
11. 본회의 회원 애경사시 상조금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부주를 원칙으로 한다(직계 존·비속 사망 : 조기 1점<제작보관중>)
나. 상기 외의 사항 또는 애경사는 서로 알려주기
12. 친목모임의 경비는 유사재로 한다
13. 회원의 제명, 별칙 등은 회의를 통한 의결로 결정하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 모임에 1년 이상 무단 불참하거나 회비를 12회 이상 미납한 경우
다. 기타본인에 탈퇴 의사를 통보해 온 경우








부 칙
① 본 회칙은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상 통념에 따라 적용하되 임원진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적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금오열도.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one